수원지방법원 2021.03.31 2021가단806
구상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530,130 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21. 1. 6.부터 2021. 2.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530,130 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21. 1. 6.부터 2021. 2.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