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3 2020가단45187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246,575원과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20. 11. 23.부터 2021. 1.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246,575원과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20. 11. 23.부터 2021. 1. 2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