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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30 2021가단502209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90,878원과 그중 39,359,746원에 대하여 2021. 1. 22.부터 2021. 2.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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