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고정30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건물 401호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의류 제조업체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구제명령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 D를 2015. 7. 17.까지 원 직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구제명령이 2015. 7. 18.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판정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처리 결과 알림 (C 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1 조, 제 31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