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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4 2014고정116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3명을 고용하여 마을버스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지 않거나,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이 확정되면 관계당사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E을 2012. 8. 6.까지 원직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지시한 구제명령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된 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2013. 9. 17. 확정되었음에도 위 구제명령에 따라 복직시키거나 부당해고 된 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판정서, 각 판결서, 확정증명원

1. 각 이행강제금부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구제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E과의 근로계약이 2012. 11. 4.경 기간만료로 당연종료되었으므로 위 구제명령에 따른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을 상실하였고, E에게 지급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원직복직 여부에 따라 그 액수가 달라지는데, 피고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원직복직의 의미 및 E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상당액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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