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05 2018고정89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5. 7. 24. 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015. 6. 1. 해 고된 근로자 E를 원 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는 판정을 받았고, 위 명령이 2017. 9. 21. 경 행정소송을 통하여 확정되었음에도 E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일부인 6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 내용 및 사건 경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불이행 고발결정,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서, 서울행정법원 판결, 서울 고등법원 판결, 대법원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