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4.10 2014나27021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쪽 11째줄의 ‘을 9호증’을 ‘을 9, 16, 17호증’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12쪽 17째줄의 ‘증인 A의 주장’을 ‘제1심 증인 A, 당심 증인 B의 각 증언’으로 고치며, 제1심 판결문 제15쪽 아래에서 5째줄의 ‘원고’를 ‘피고’로 고치고,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제2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당심에서도 거듭 피고가 이 사건 입찰공고에서 예정가격 기초금액 결정 등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대상 건축물의 실제 연면적에 비해 현저한 염가로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제시하였고, 원고에게 실제 연면적에 관한 고지를 하지 않았으며, 이에 원고는 위 예정가격 기초금액이 정당하게 산출된 것으로 믿고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실제 연면적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 또는 예정가격 기초금액 결정 등에 관한 법령 위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 거시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입찰공고 및 이 사건 용역계약이나 그에 첨부된 과업내용서에는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에 관한 사항은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고 용역계약의 예정가격 기초금액으로 518,9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만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서울시는 2011. 5. 4. 피고의 기술용역타당성심사요청에 따라 서울메트로 본사 이전 건립(관제소 통합 포함) 기본설계용역에 관한 용역비를 535,000,000원(≒ 24,205,000,000원 × 4.02% × 50% × 1.1)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