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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5나45450
구상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의 ‘다. 보험금의 지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3면 아래에서 제2행의 ‘9호증’을 ‘17호증’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동승자들의 과실을 참작하여 산정한 합의금 내지 치료비로, 망 E(과실비율 45%)의 유족에게 2011. 12. 21.부터 2012. 1. 20.까지 171,421,880원, F(과실비율 40%)에게 2012. 1. 6.부터 2015. 3. 11.까지 39,380,750원, G(과실비율 45%)에게 2011. 11. 10.부터 2015. 4. 8.까지 20,801,120원, H(과실비율 40%)에게 2011. 11. 3.부터 2016. 2. 24.까지 1,197,044,770원(2015. 10. 13. 지급한 판결금 928,699,430원 포함) 등 합계 1,428,648,52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그 중 467,692,460원(이하 ‘제1심 청구대상보험금’이라 한다)은 2014. 1. 20.까지 지급하였다

}, 위 각 보험금은 이 사건 사고로 위 동승자들이 입은 손해액에 상응하는 금액이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함에 있어 공공시설인 교차로의 형태를 변형한 뒤 그로 인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고 야간에도 쉽게 눈에 띄는 출입통제시설이나 시선유도시설도 설치하지 않는 등 공사로 인한 위험을 야기하고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피고들의 이러한 과실이 피보험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위반 과실과 더불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보험금 지급으로써 공동면책된 피고들은 원고의 구상에 응하여 책임단일체로서 공동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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