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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06 2019나201063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

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을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6쪽 아래에서 두 번째 행의 ‘9호증’을 ‘9, 17호증’으로 고치고, 같은 행과 제7쪽 제9행의 각 ‘피고 D에게’ 다음에 각 ‘1999. 5. 4. 210만 원을, 1999. 6. 15. 200만 원을, 2003. 3. 7. 500만 원을,’을 추가한다. 2) 제1심 판결 제7쪽 제11행의 ‘152,435,483원’을 ‘143,355,483원’으로 고치고, 같은 쪽 제13행의 ‘이하 같다}’ 다음에 ‘- 1999. 5. 4.자 변제 210만 원 - 1999. 6. 15.자 변제 200만 원 - 2003. 3. 7.자 변제 500만 원’을 추가한다. 3) 제1심 판결 제12쪽 제10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를 '피고 D이 위 약속어음을 증거로 제출하며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주장한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인 2018. 4. 10.(피고 D의 2018. 1. 15.자 답변서와 을가 제3호증 및 위 변론기일의 변론조서의 각 기재 참조) 현재'로 고친다.

2. 추가하는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의 2006. 12. 29.의 변제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당심에서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갑 제4 내지 7, 16호증, 을가 제5, 7호증이나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관련 위 인용 부분에서의 사실관계 인정이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에 반하거나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항소이유에 관한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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