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20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1. 14:0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병원' 1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72 세) 의 왼쪽 종아리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 측 부인 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상대수사), 수사보고( 목 격자 F 상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