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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66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으로 벌금 50만 원, 2014. 10.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 방해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12. 6. 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011. 11. 25. 같은 법원에서 재물 손괴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이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15:20 경 부산 동래구 D 타워 105호 앞 복도에서 그 곳 시설과장인 피해자 E( 남, 53세) 이 피고인에게 공용 복도 천정 전등을 철거 하라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누르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과 팔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피해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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