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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9 2014가단5088874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2012. 1. 3. 05:55경 서산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D 모닝 승용차(이하 '사고 차량'이라고 한다)가 C주유소에서 엘지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 중, 운전자 부주의로 사고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 콘크리트 수로 외벽을 충격하고 전복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차량에는 몽골 국적의 E와 F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E는 이 사건 사고로 사고 차량 후면 유리창 밖으로 튕겨져 나왔고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다. 서산경찰서는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가 혈중알콜농도 0.158% 상태에서 사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라.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사고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호증, 을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G다방의 종업원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다방의 손님인 F이 소유자 H(G다방의 운영자)의 승낙을 받아 운전하게 된 사고 차량에 동승해 있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H은 사고 차량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운행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H을 위하여 위험을 인수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과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망인의 사망에 따른 책임보험금 1억 원과 대인배상 Ⅱ 약관에 따른 보험금 중 일부인 1,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 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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