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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5 2016나5632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사망 경위 1) 망인은 C생으로 1956. 5. 30. 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3사단 포병연대 D대대에서 보급계원으로 군복무를 했다. 2) 망인은 1958. 12. 31. 21:30경 사단사령부에서 보급품을 수령 후 부대로 복귀하기 위해 소속대 차량에 탑승했는데, 위 차량에 타고 있던 부대 대위 E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병으로부터 운전대를 빼앗아 차량을 운행하다가 운전미숙 및 음주운전으로 위 차량이 도로 우측의 하천에 추락하여 전복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뇌진탕, 타박상, 두부, 열창 두개 등의 상해를 입었으나, 병원에 후송되지 않았고, 내무반에 복귀하여 취침하다가 1959. 1. 1. 새벽에 사망했다. 나. 망인의 사망에 대한 군 당국의 조치 및 사인 규명 1) 군부대 측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유족들에게 사망원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망인이 군부대에서 취침하다가 병사로 사망했다’라는 내용의 통지만을 하였다.

2) 망인의 딸인 F는 2011. 11. 19. 국방부 조사본부에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재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3) 국방부 조사본부 민원조사단에서는 망인의 사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공무수행 중 또는 공무와 관련된 사고 및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육군본부 전사망심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는 결정을 했고, 위 위원회는 망인의 사인을 ‘병사’에서 ‘순직’으로 정정했으며, 위와 같은 사실을 2013. 1. 28. F에게 통지했다.

다. 당사자의 관계 1)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의 가족으로는 망인의 처인 G와 딸들인 F, H, I(이하 통틀어 지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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