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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0. 선고 2019나81997 판결
구상금
사건

2019나81997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석

담당변호사 임윤정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세상

담당변호사 정수승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9가소2196935 판결

변론종결

2020. 9. 22.

판결선고

2020. 10. 2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66,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각 셈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리운전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대리운전종합보험계약(이하 '원고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D은 E 차량(이하 '사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F의 부인이자 사고 차량의 실질적 사용자로서 C와 대리운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F과 사이에 사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피고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C의 대리운전기사 G은 위 대리운전계약에 따라 2019. 3. 21. 02:20경 서울 용산구 H아파트 부근에서 사고 차량을 운전하였는데, D이 하차를 완료하기 전에 사고 차량을 움직여 D이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D이 입은 부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1 부상 12급(책임보험금 한도액 1,200,000원)에 해당한다.

다. 원고는 2019. 7. 29.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D의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1,166,38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 보험계약의 약관은 대인배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조항을 두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D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D에게 자배법에 따른 책임보험금 또는 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법률상 의무 없이 피고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의 사무를 관리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비용으로 원고가 지급한 손해배상금 상당 1,166,3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의 책임보험(대인배상I)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 무

자배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자배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자신이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87221 판결).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와 자동차 대리운전회사 사이의 대리운전약정에 따라 대리운전회사의 직원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고 그로 인하여 대리운전을 맡긴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이러한 대리운전약정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위 회사가 유상계약인 대리운전계약에 따라 그 직원을 통하여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차량의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하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575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87221 판결 등 참조).

피고와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F은 사고 차량의 소유자로서 운행자의 지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는 D이 남편인 F 소유의 사고 차량을 대리운전자인 G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그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D은 사고 당시 사고 차량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로서 자배법 소정의 운행자라고 할 것이어서 사고 차량에 관하여 대리운전기사 G을 포함하여 3인의 운행자가 존재한다. 공동운행자와 자배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에 관한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사고 당시 D의 운행 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사고 차량에 동승하지도 아니한 F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F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D은 F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배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또 다른 공동운행자인 G에 대한 관계에서는 D은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하므로 D은 G에 대하여 자배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87221 판결 참조).

그런데 자동차보험에서 동일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서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갑 6호증 피고 보험 약관 제9조), 이러한 피보험자 개별적용의 원칙에 의하면, 복수의 피보험자 중 일부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 없거나 면책사유가 있더라도 다른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 있고 면책사유가 없다면 최종적으로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2020. 5. 14. 선고 2018다269739 판결).

위 법리에 따르면 피보험자를 F으로 하는 보험사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보험자를 G으로 하는 보험사고가 인정된다면 피고는 보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G은 책임보험(대인배상I)의 피보험자에 관한 피고 보험 약관 제4조 5호 운전피보험자(다른 피보험자(이 사건의 경우 친족피보험자인 D)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 갑 6호증 피고 보험 약관 제1조 참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책임보험(대인배상I)의 한도액 내에서 D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책임보험(대인배상 I)에 따른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사무관리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326 판결). 여기에서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는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 있고, 반드시 외부적으로 표시될 필요가 없으며, 사무를 관리할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58 판결).

원고 보험이 책임보험(대인배상I)으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한다는 점과 피고가 책임보험(대인배상I)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는 점은 각 판시 제1항, 판시 제3항 가.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D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는 원고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은 타인의 사무라는 인식과 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려는 의사 및 그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에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손해배상금 지급이 본인인 피고에게 불리하거나 피고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에 대한 사무처리에 해당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손해배상금 1,166,38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금 마지막 지급일 다음 날인 2019. 7.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8.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로 각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려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노태헌

판사 김창현

판사 김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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