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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565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21:05 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 원무과에서 보안요원인 피해자 D(44 세 )로부터 병원비 정산을 요구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갑자기 “ 개새끼. 상놈의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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