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0 2018고정141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5. 19:40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E이 금연구 역인 응급실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본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F(46 세) 이 흡연구역에 가서 담배를 피우라고 한 일로 시비가 되어 “ 씨 발 놈” 이라고 욕설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제 5, 8, 9번)
1. 피해자 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