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은 파주시 D에서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위 회사와 같은 장소에서 식용유지류 등의 제조 등을 업종으로 하는 개인사업체인 ‘E’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위 E의 공장장이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국내산으로 표시 (1) 2017년도 범행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7. 12. 1.경 E 공장에서 검사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및 E 공장에서’라고 기재하였으나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고춧가루 생산은 E 공장에서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와 같이 수정한다.
이하 같다. ,
피고인
A은 국내산 고추에 ‘금탑’ 등 중국산 고추를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여 고춧가루를 제조하는 일명 ‘레시피’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레시피대로 국내산 및 중국산 고추를 혼합하여 고춧가루를 제조한 후 이를 ‘국산고춧가루’로 표시하여 거래처인 ‘F’에 2,000kg 판매가 35,0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1.경부터 2017.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의 순번 185번 내지 194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국내산 및 중국산 고추를 혼합하여 제조한 고춧가루 총 6,695kg을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합계 114,350,000원에 판매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2018년도 범행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8. 8. 2.경부터 2018. 9. 28.경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