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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0 2016고단49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 위생법위반 즉석판매제조 ㆍ 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원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2. 1. 경부터 2015. 8. 21.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M에서 ‘N’ 라는 상호로 방앗간을 운영하며 고추, 참깨를 고춧가루, 참기름으로 가공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즉석으로 판매하는 즉석판매제조 ㆍ 가공업을 영위하였다.

2.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고춧가루 원산지 허위표시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5. 8. 21. 경까지 사이에 위 ‘N ’에서, 원가 절감, 색상 등의 이유로 중국산 고추와 국내산 고추를 3:7 의 비율로 혼합하여 고춧가루로 가공한 뒤 상자에 전시ㆍ판매하면서 푯말에 “( 국산) 태양초” 로 표기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식으로 총 1,255.5kg 상당의 고춧가루( 시가 합계 20,950,000원 상당 )를 판매하였다}. 나. 참 기름 원산지 허위표시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5. 8. 21. 경까지 사이에 위 ‘N ’에서, 원가 절감 등의 이유로 국내산, 중국산, 인도산, 파라과 이산, 에 티 오피 아산 참깨를 혼합하여 참기름으로 가공한 뒤 판매하면서 참기름 병을 한꺼번에 담아 전시하는 상자 겉면에 “ 상호 : N, 종류 : 참기름, 원산지 : 중국산 ”으로 표기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식으로 총 1,631.7L 상당의 참기름( 시가 합계 31,545,000원 상당) 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순 번 5, 24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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