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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1 2019나115226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는 2016. 7.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카단1368호로 ‘피고가 주식회사 E에게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고 주식회사 E로부터 현재 및 장래 지급받을 물품대금 청구 채권 중 102,778,058원을 가압류하고, 주식회사 E는 피고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피고는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치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6. 8. 1. 주식회사 E에게 송달되었다. 2) 피고는 위 가압류 집행 취소를 위하여 2016. 8.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금제3599로 102,778,058원을 해방공탁하였다.

나. 원고 및 선정자(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8. 4. 27. D에 대한 임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카단550호로 ‘D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단11123 도급비 등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지급받을 도급비 등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중 12,119,155원(원고 6,242,955원, 선정자 C 5,876,220원)을 가압류하고, 피고는 D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D는 위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채권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8. 5.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1. 피고는 D에게 131,499,818원 및 그 중 102,778,058원에 대하여는 2016. 8. 12.부터, 나머지 28,721,760원에 대하여서는 2017. 2.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D는 피고에게 64,296,3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2018. 9.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한편, D는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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