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1) 원고는 2015. 8. 18. C조합(이하 ‘C조합’이라 한다
)으로부터 310,000,000원을 이자(변동) 연 4.9%, 지연배상금 연 15.735%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원고와 자매지간인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D는 같은 날 C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403,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경료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원고의 위 대출금 채무를 ‘이 사건 피담보채무’라 하고, C조합의 위 대출금 채권을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라 한다
). 2) 한편 D는 2016. 8. 9. C조합으로부터 5,000,000원을 이자 연 9.61%, 지연배상금 연 19.559%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D의 C조합에 대한 위 채무를 ‘D 대출금 채무’라 한다). 나.
F의 D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1) F는 D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G, K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5. 12. 2. D를 상대로 공사대금 등 청구소송(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가단19946, 이하 ‘이 사건 관련 공사대금 소송’이라 한다
)을 제기하였고, 같은 날 D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신청(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카단2516)을 하여 2015. 12. 11.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6. 10. 26. 이 사건 관련 공사대금 소송에서 ‘D는 F에게 119,156,48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F의 D에 대한 위 채권을 ‘이 사건 관련 공사대금 채권‘이라 한다), 이에 F는 2016. 12. 7.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터잡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