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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16 2018나206424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1) 원고는 2015. 8. 18. C조합(이하 ‘C조합’이라 한다

)으로부터 310,000,000원을 이자(변동) 연 4.9%, 지연배상금 연 15.735%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원고와 자매지간인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D는 같은 날 C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403,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경료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원고의 위 대출금 채무를 ‘이 사건 피담보채무’라 하고, C조합의 위 대출금 채권을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라 한다

). 2) 한편 D는 2016. 8. 9. C조합으로부터 5,000,000원을 이자 연 9.61%, 지연배상금 연 19.559%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D의 C조합에 대한 위 채무를 ‘D 대출금 채무’라 한다). 나.

F의 D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1) F는 D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G, K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5. 12. 2. D를 상대로 공사대금 등 청구소송(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가단19946, 이하 ‘이 사건 관련 공사대금 소송’이라 한다

)을 제기하였고, 같은 날 D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신청(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카단2516)을 하여 2015. 12. 11.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6. 10. 26. 이 사건 관련 공사대금 소송에서 ‘D는 F에게 119,156,48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F의 D에 대한 위 채권을 ‘이 사건 관련 공사대금 채권‘이라 한다), 이에 F는 2016. 12. 7.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터잡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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