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피고를 상대로 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6가소7250호 양수금 사건에서 2017. 2. 8. ‘피고는 C에게 1,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3. 1.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가단12686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3.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타채953호로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채권 중 34,354,39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3. 1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추심금 34,354,3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 외에도 별도의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금 상당액을 공탁하였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추심명령의 대상인 이 사건 판결금채권은 소멸하였다고 다툰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는 2017. 4.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7카단153호로 채무자 C, 제3채무자 피고로 하여 이 사건 판결금채권 중 1,100만 원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채권가압류결정은 2017. 4. 1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그 후 D는 2017. 7.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타채5005호로 채무자 C, 제3채무자 피고로 하여 이 사건 판결금채권 중 203,692,469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