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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7.23 2019가단75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0.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3. 29.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원리금의 지급을 구함.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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