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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27 2019가단86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0.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12. 14.부터 2018. 12. 9.까지 피고에게 171,348,46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1억 6,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그 원리금의 지급을 구함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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