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9 2020가단3714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8,122,029원 및 이에 대한 2020.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20. 2. ~ 3.경 피고에게 6회에 걸쳐 박스를 공급하였는데, 피고가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이행을 구함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원고에게 38,122,029원 및 이에 대한 2020.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20. 2. ~ 3.경 피고에게 6회에 걸쳐 박스를 공급하였는데, 피고가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이행을 구함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