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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6.18 2019가단70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35,800원 및 이에 대한 2020. 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4. 24.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그 원리금의 지급을 구함.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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