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송파구 D 시장에 반찬 가게를 얻었는데, 돈이 부족하니 1천만 원을 빌려주면 12개월 내에 갚아 주겠다.”고 말하고, 2018. 9.경에는 “남편이 E에서 가게를 하는데 세금을 내지 못해 힘들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4억 원에 육박하여 매월 300만 원 이상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하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2017. 9.경부터 피고인이 계주가 되어 운영해 온 순번계의 계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5. 11.경 1천만 원, 2018. 10. 2.경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계좌(G)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불기소결정서 및 동종 전력 판결문 편철), 불기소결정문 등(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범행 내용 및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