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소외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근저당설정계약 및매매예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김○○ 사이에 별지 제 1, 2,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6. 6. 1.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별지 제 4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64/27372 지분에 관하여 2006. 6. 1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별지 제 5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6. 2.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06. 6. 20. 체결된 매매계약, 별지 제 6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6. 1.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김○○에게, 별지 제 1, 2,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중앙지방법원 ○○등기소 2006. 6. 15. 접수 제38486호, 같은 법원 2006. 6. 19. 접수 제39377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별지 제 4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64/27372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6. 6. 16. 접수 제 5323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별지 제 5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 6. 16. 접수 제110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06. 6. 30. 접수 제120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제 6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6. 6. 15. 접수 제211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소관 : ○○세무서장)가 주식회사 ○○건설(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에 부과한 2005년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06. 6. 16.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여 위 회사의 주식 중 90%를 보유한 주주인 김○○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합계 금 1,609,642,63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하였다.
번호
세목
귀속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세액(원)
1
부가가치세
20005년 2기
2005. 9. 30.
2005. 12. 31
348,894,090
2
부가가치세
2005년 2기
2005. 12. 31.
2006. 3. 31
1,180,384,800
3
법인세
2005년
2005. 12. 31.
2006. 5. 31
80,363,540
합계
1,609,642,630
나. 김○○은 처남인 피고와 사이에 2006. 6. 1. 별지 제 1, 2,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별지 제 6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2006. 6. 2. 별지 제 5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2006. 6. 15. 별지 제 4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64/27372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2006. 6. 20. 별지 제 5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계약 등'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고, 김○○은 피고에게 별지 제 1, 2,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중앙지방법원 ○○등기소 2006. 6. 15. 접수 제 38486호, 같은 법원 2006. 6. 19. 접수 제39377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별지 제 4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64/27372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6. 6. 16. 접수 제53236호로 근저당설정등기를, 별지 제 5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 6. 16. 접수 제1105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06. 6. 30. 접수 제1201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 제 6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6. 6. 15. 접수 제2110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등기'라고 한다)를 각 경료해 주었다.
다.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 등 체결 당시 김○○의 적극재산으로는 별지 제 1 내지 6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시가 합계 금 223,334,280원이 있었고, 주식회사 ○○건설은 2006. 6. 29. 폐업하였다.
2. 판단
가. 피보전권리의 존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004 판결).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김○○과 피고 사이에 별지 각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원고의 김○○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지만,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2005년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채권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 당시 납부기한이 경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당시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인 김○○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 역시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있었다 할 것이고, 소외회사가 이미 2005년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체납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외회사의 재산으로는 체납 처분하여도 충당하기에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소외회사의 2005년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에 대하여 김○○의 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이 체결된 후 얼마 되지 아니한 2006. 6. 16.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김○○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 등을 체결할 당시 2차 납세의무자로서 금 1,609,642,63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채무가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음으로 인하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김○○이 피고에게 전재산인 별지 제1 내지 6 목록 각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거나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피고는, 피고가 김○○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 등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을 일부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물변제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김○○으로써는 2005년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체납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2차 납세의무자로서 이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질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김○○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가 임박한 시점에서 거의 동시에 이 사건 계약 등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김○○은 이 사건 계약 등으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이 사건 계약 등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등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피고가 김○○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가 김○○의 처남인 점, 피고가 김○○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회수가 어려워질 것 같아 이 사건 계약 등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등으로 인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 등은 사행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