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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4노1672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2010.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2011.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C에게 이용당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제1심의 형(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 적용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과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09.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0.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③ 2014.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4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한편 위 ② 전과의 죄는 ① 전과의 판결확정일(2010. 4. 30.)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고, ③ 전과의 죄 중 징역 2년 4월이 선고된 부분(이하 ‘③-1 전과의 죄’라 한다.)은 모두 ①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며, 징역 4월이 선고된 부분(이하 ‘③-2 전과의 죄’라 한다.)은 ① 전과의 판결확정일과 ② 전과의 판결확정일(2011. 1. 27.) 사이에 저질러진 범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범죄는 ① 전과의 판결확정일과 ② 전과의 판결확정일 사이에 저질러진 범행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② 전과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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