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남양주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공용부분 관리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7. 11. 11. 이 사건 아파트 내 D동 앞 주차장에 ‘이중주차’를 하면서 차량의 제동장치를 풀어 기어를 중립으로 하여 두었다.
다. 원고 차량이 주차된 곳은 경사가 없는 평탄한 곳이나, 원고 차량 앞쪽으로는 내리막 경사가 진 커브길이 이어져, 위 경사 지점에 차량이 위치하면 외력이 가해지지 않더라도 중력에 의해 차량이 내리막 경사로 쪽으로 굴러가게 된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인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11. 11. 자신의 차량을 출차하기 위하여 자신의 차량 앞에 이중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을 내리막 경사로 방향으로 밀다가 내리막 경사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멈추지 않고 계속 밀리자 이를 막기 위하여 반대쪽에서 원고 차량을 밀면서 막으려다가 원고 차량 좌측 앞부분과 돌담 사이에 끼어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망인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보행중상해특별약관’에 따라 망인의 유족들에게 338,830,000원(= 일실수익 장례비 위자료)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F은 원고에게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 20%를 반영하여 지급 보험금의 20%인 67,766,000원(= 338,830,000원 x 20%)을 구상 청구하였으며, 원고는 2018. 1. 16. F에 구상금 67,766,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8 내지 10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차량 운전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