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7. 13:15경 밀양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위 차량을 주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 경사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한 후 운전석에서 내려 차량의 정지 상태를 확인하고 차량 바퀴 부분에 고임목을 설치하여 내리막 경사 쪽으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의 기어를 ‘중립’에 두고 내리막 경사에 차량을 주차시켜 놓은 후 고임목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이탈한 과실로 위 차량이 내리막 경사로 약 40m 가량 미끄러지면서 마침 같은 시 E에 있는 F약국 앞 인도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79세)을 위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등 부위 피부 괴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기소하였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업무상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등 부위 피부 괴사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운전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그 구체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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