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종중 소유로서 피고인 등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 중 피고인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종중을 구성하는 3개파 소문중들 사이의 재산분배합의에 따라 피고인이그 소속된 소문중 명의로 소유지분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라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여 이와 달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의 위법으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종중 소유로서 피고인 등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 중 피고인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종중을 구성하는 3개파 소문중들 사이에 피고인이 소속된 소문중 명의로 이전하기로 재산분배의 합의가 되고 종중의 이사회에서 위 합의를 승인함에 따라 피고인이 소유지분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위 종중재산분배합의의 적법성과 그 효력유무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여 이와 달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의 위법으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성렬(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들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인들이 탐진최씨 남파 자손들로서 1986.4.7. 새로이 탐진최씨 성남파를 조직하고 위 탐진최씨 남파문중 소유인 광주 서구 백운동 629의3 대지 2,475평이 피고인 1의 부 망 공소외인 등 6인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고, 같은 시 동구 충장로 3가 19의 10 해성빌딩 5층 건물은 피고인 2 외 8명의 명의로 신탁등기가 되어 있음을 기화로 그 지분을 위 성남파문중 소유재산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여 1987.6.1. 위 빌딩의 피고인 2 지분 1/9, 시가 1억원 상당을 1987.4.24.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 성남파문중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횡령하고, 또 같은 달 19. 위 대지의 망 공소외인 지분 1/7, 시가 1억 5천만원 상당을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1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 달 25. 1987.4.25.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 성남파문중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을 횡령죄로 의율처단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각 부동산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탐진최씨 병이당 공파(남파)문회와는 별개인 탐진최씨 남파문회의 소유로서 그 문회를 구성하는 주서파, 주남파 및 성남파 등 3개파 소문중들 사이에 위 각 지분을 성남파문중 명의로 이전하기로 재산분배의 합의가 되고 탐진최씨 남파문회의 이사회에서 위 합의를 승인한 데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1심증인 최봉래 및 2심증인 최정학의 증언에서 인용하고 있는 이사회회의록(수사기록 119면),합의각서(수사기록 125면)와 그 밖에 탐진최씨 남파문회규약(수사기록 110면) 등을 살펴보면 위 피고인들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들이 현출되어 있는바, 만일 이러한 자료들이 신빙성이 있는 것이라면 위 종중재산분배합의의 적법성과 그 효력유무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들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위 탐진최씨 남파문회규약에 보면 제10조에서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을 총회결의사항으로 규정하면서도 제12조에서는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어서 피고인들로서는 부동산의 처분이 이사회결의로 족한 것으로 오해하였다고 하여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들의 범의유무를 심리하여 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음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서 도저히 유지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