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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30 2013노67
횡령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약정금 9,000만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약정금 9,000만원은 피고인이 자금주로부터 자금을 끌어오면서 자금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비용 및 피고인이 300억원이 입금된 통장사본과 잔고증명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된 금원으로 피해자로부터 수령하는 즉시 피고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9,0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법인운영자금을 다른 통장에 입금하고 있으면서 편의상 일시적으로 위 9,000만원을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목적ㆍ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ㆍ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위탁자로부터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위탁받은 금원을 수탁자가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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