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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23 2012고합8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 28. 17:2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에 있는 호연이엔지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구미 쪽에서 왜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 던 중,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H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전화통화를 하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경찰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에 대한)

1. 각 음주측정불응자 고지확인서

1. 각 진단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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