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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4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3. 10. 25. 02:45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1길에 있는 채원헤어 앞 도로상에서 B 렉스턴 차량을 음주운전 하던 중 적발되었다.

그 당시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음주 운전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45경부터 03:10경까지 칠곡경찰서 C지구대에서 같은 지구대 근무 경사 D가 약 2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불응자 고지확인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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