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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8 2014고정1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6. 00:24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현진에버빌 앞 도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음주 운전하던 중 적발 되었다.

그 당시 음주감지기에 감지가 되는 등 음주운전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3경부터 01:33경까지 칠곡경찰서 C지구대에서 경사 D으로부터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불응자 고지확인서, 수사보고, 차적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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