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11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 9. 0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에 있는 우방신천지타운 101동 앞 주차장에서 102동 뒤편에 있는 족구장까지 약 40m를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1운전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