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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7.21 2019구합6042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원고는 2017. 5. 22. D 간 도항선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항선 운항을 위한 제반 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제주시 E선 109.25㎡에 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허가기간 2018. 7. 1.부터 2019. 6. 30.까지)를 받아 도선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후 2019. 6월경 위 점용사용면적이 403㎡로, 허가기간이 2019. 12. 31.까지로 변경되었다.

참가인은 2018. 8. 22. D 간 도항선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항선 운항을 위한 제반 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2019. 8. 27. 피고로부터 ‘제주시 C선 370㎡에 대하여 원고에게 점용사용을 허가(허가기간 2019. 8. 27.부터 2019. 12. 31.까지)하는 내용’의 종전처분을 받았다.

피고는 2019. 12. 30. 참가인에게 종전처분의 점용사용 허가 기간을 2020. 3. 31.까지 연장하는 새로운 처분(이하 ‘후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19. 12. 31. 원고 및 참가인에게 도항선 접안시설 보강사업을 이유로 각자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위치 변경 등 협조 요청을 하였고, 이에 응한 참가인의 위치 변경 등 신청에 따라 2020. 1. 9. 후행처분을 취소하고, 참가인에게 제주시 F선 393㎡에 대한 신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이하 ‘신규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참가인에게 한 종전처분에는, 근거 법령을 그르쳐 허가요

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허가를 한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대상 공유수면에 인접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권리자인 원고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위법,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고, 원고는 종전처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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