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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2 2013구합2280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는 피고로부터 연안복합어업 허가를 받고 전라남도 연안 일원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오일허브코리아여수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오일허브코리아’라 한다)는 2010. 10. 15. 피고로부터 여수시 신덕동 산16 외 251필지 지상에 주용도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인 여수 오일탱크터미널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그 사업을 진행한 시행자이다.

나. 피고의 오일허브코리아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등 1) 오일허브코리아는 피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배수박스 설치공사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5. 20. 오일허브코리아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공유수면관리법’이라 한다

) 제8조에 따라 ‘위 시설물 설치운영에 따라 주변해역의 어업권자 등 권리자에게 피해나 민원 발생시 오일허브코리아가 보상 또는 민원을 전담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등의 허가조건을 붙여 아래와 같이 위 시설물 설치공사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를 하였다. <2012. 5. 20.자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허가위치 : 여수시 신덕동 150번지 지선 허가면적 : 26㎡ 허가목적 : 배수박스 설치 허가기간 : 2012. 5. 22. ~ 2027. 5. 21. 2) 오일허브코리아는 2012. 5. 31. 피고로부터 공유수면관리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위 시설물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 위 배수박스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2012. 12. 31. 피고로부터 공유수면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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