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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3 2016구합7051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원고는 정제염 관련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2002. 7. 5.경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울산 남구 남화동 323-6(해면 포함, 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에 있는 주식회사 세안통상 소유의 제염공장을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위 제염공장 중 해수취수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을 공유수면인 이 사건 부지에서 가동하기 위하여 2002. 3. 4.부터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해양수산청장’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및 기간연장을 위한 변경허가를 수차례 받아왔는데, 해양수산청장은 허가를 할 때마다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1년 사이의 기간으로 한정하여 왔고, 2015. 10. 30.자 변경허가를 하면서도 이 사건 부지의 점용사용 기간을 2015. 1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정하여 연장하였다.

다. 또한 해양수산청장은 위 각 허가를 하면서 ‘본 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점용사용이 폐지된 경우 또는 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공유수면에 설치된 공작물을 제거하고 당해 공유수면을 원고 스스로의 부담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고 한다) 제21조에 따른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보증서 또는 증권(보험종료기간은 허가 만료 후 6개월까지로 함)을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부관(이하 ‘이 사건 부관’이라고 한다)을 부가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울산 남구 용연동 일원에서 물류서비스 및 오일허브 지원을 목적으로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사업의 계획상 이 사건 부지가 매립 예정지에 속하게 되어 그 지상에 설치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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