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원고는 정제염 관련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2002. 7. 5.경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울산 남구 남화동 323-6(해면 포함, 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에 있는 주식회사 세안통상 소유의 제염공장을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위 제염공장 중 해수취수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을 공유수면인 이 사건 부지에서 가동하기 위하여 2002. 3. 4.부터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해양수산청장’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및 기간연장을 위한 변경허가를 수차례 받아왔는데, 해양수산청장은 허가를 할 때마다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1년 사이의 기간으로 한정하여 왔고, 2015. 10. 30.자 변경허가를 하면서도 이 사건 부지의 점용사용 기간을 2015. 1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정하여 연장하였다.
다. 또한 해양수산청장은 위 각 허가를 하면서 ‘본 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점용사용이 폐지된 경우 또는 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공유수면에 설치된 공작물을 제거하고 당해 공유수면을 원고 스스로의 부담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고 한다) 제21조에 따른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보증서 또는 증권(보험종료기간은 허가 만료 후 6개월까지로 함)을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부관(이하 ‘이 사건 부관’이라고 한다)을 부가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울산 남구 용연동 일원에서 물류서비스 및 오일허브 지원을 목적으로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사업의 계획상 이 사건 부지가 매립 예정지에 속하게 되어 그 지상에 설치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