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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10 2015고합13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9. 22:00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C, C의 친구인 피해자 D(여, 31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14. 12. 10. 02:00경 택시를 타고 함께 귀가하게 되었는데 C가 화장실에 가겠다며 피고인 집 근처에서 먼저 내리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집에 바래다주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있던 택시 뒷좌석으로 옮겨 택시를 계속 타고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이 제대로 없고 몸도 가누지 못하는 상태인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택시 기사에게 인근 모텔로 가달라고 한 후 택시에서 내려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모텔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가 그곳 객실 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에 대한), 수사보고(모텔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사건 현장 촬영사진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통화내용 녹음 음성파일 첨부에 대한)

1. 피해자 목 키스 마크 등 사진,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ㆍ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어 그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며(피해자는 2015. 1. 3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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