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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30 2015가단117483
유류분반환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2,911,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000 19,700,000 원고 0 0 합계 1,354,329,498 1,354,329,498 망인의 상속인들의 특별수익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4) 제3자에 대한 증여 원고는 피고 C가 증여받은 1번 부동산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망인이 피고 C에게 1번 부동산을 증여할 때 망인이 보유한 나머지 2 내지 11번 부동산의 가액이 1,156,071,923원이고, 이 금액은 1 내지 12번 부동산에 대한 상속인들의 유류분 합계 936,102,441원(전체 가액 1,872,204,883원 * 1/2)을 초과한다. 따라서 1번 부동산의 증여가 유류분에 부족을 야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번 부동산은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5)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은 1,354,329,498원이다.

다. 유류분의 과부족 1)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 비율은 H 3/26, I, 원고, 피고 B, 피고 D, J 각 2/26이다. 2)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A * 유류분 비율)과 그 과부족은 별지 표의 기재와 같다. 라.

반환할 가액 1) 피고 B, 피고 D, I, H의 유류분 초과액은 합계 856,823,134원이다. 원고는 위 사람들에게 유류분 초과액의 비율(유류분 초과액 / 856,823,134원)에 따라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104,179,192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각 사람의 유류분 반환가액은 별지 표의 기재와 같다. 2) 피고 B은 34,890,752원 중 원고가 구하는 32,911,32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고, 피고 D는 원고에게 15,127,647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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