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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30 2018가합15126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문

1. 가.

피고 F는 원고 A에게 59,500,146원, 원고 B, C, D에게 각 36,666,763원, 원고 E에게 178,500,441원, 나...

이유

...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들이 증여받은 부동산의 지분도 특별수익으로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된다.

다) 망인이 피고 및 O, P에게 생전 증여한 오산시 Q, R, S 토지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에 해당하고, 위 각 토지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이 각 363,484,000원, 439,375,000원, 432,352,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이 피고 및 O, P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총 1,235,211,000원이라 할 것이다. 4) 소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은 망인의 상속재산 503,163,300원 및 증여재산 1,235,211,000원의 합계 1,738,374,300원이다. 라.

유류분 비율(B) 및 유류분액의 산정(A×B) 상속인 유류분 비율(B) 유류분액(A × B) 원고 A 3/90(=1/5*1/2*3/9) 57,945,810원(=1,738,374,300원 × 3/90) 원고 B 2/90(=1/5*1/2*2/9) 38,630,540원(=1,738,374,300원 × 2/90) 원고 C 2/90(=1/5*1/2*2/9) 38,630,540원(=1,738,374,300원 × 2/90) 원고 D 2/90(=1/5*1/2*2/9) 38,630,540원(=1,738,374,300원 × 2/90) 원고 E 1/10(=1/5*1/2) 173,837,430원(=1,738,374,300원 × 1/10) 피고 F 1/10(=1/5*1/2) 173,837,430원(=1,738,374,300원 × 1/10) O 1/10(=1/5*1/2) 173,837,430원(=1,738,374,300원 × 1/10) P 1/10(=1/5*1/2) 173,837,430원(=1,738,374,300원 × 1/10)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738,374,300원이고, 이에 따른 원고들과 피고들 중 공동상속인인 피고 F 및 O, P의 유류분 비율(B)에 따른 유류분액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마.

상속인들의 각 특별수익액(C) 당사자 수증/수유재산 특별수익액(C) 피고 F 오산시 Q 중 6/10 지분 218,090,400원(=363,484,000원 × 6/10) 오산시 T 토지 397,440,000원 오산시 T 지상 건물 105,723,300원 합계 721,253,700원 피고 G 오산시 Q 중 4/10 지분 145,393,600원(=363,484,000원 × 4/10) O 오산시 R 중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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