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C는 원고 A에게 8,605,785원, 원고 B에게 13,380,10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0. 1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E는 F과 1954. 1. 31. 혼인하여 그 사이에 소외 G, 원고 A, 피고 C, 소외 H, 원고 B, 피고 D를 자녀로 두었다.
E는 2016. 3. 12.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 및 관련 법리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그 부족한 한도에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유증포함 증여재산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해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1) 관련 법리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등 참조). 2) 적극적 상속재산액 아래 각 부동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