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9.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암사동 462-2 소재 암사해물탕 앞 도로를 암사역 쪽에서 선사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벤츠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위 벤츠 승용차는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체어맨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벤츠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4세), 피해자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의 수리비로 13,214,000원 상당, 위 체어맨 승용차의 수리비로 1,464,600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채혈동의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혈중알콜 감정서
1. 각 진단서 및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