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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3.28 2012고정13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07. 11. 9. 19: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파비뇽 아울렛 의류매장 앞 이면도로를 청주활어회 방면에서 파피뇽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포텐샤 승용차의 반대차선에서 파비뇽 방면에서 청추활어회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뉴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뉴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뒷문 부분을 위 포텐샤 승용차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뉴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F 소유 G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는 자로서, 2012. 10. 23 21:55경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46-7 약초사랑 앞 노상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6%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수곡동 남부상가 쪽에서 남부상가 방면 편도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 마침 피해자 H(39세)이 주차해 놓은 I 쏘나타 우측 앞 범퍼를 충돌하여, 이 충격으로 쏘나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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