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0.26 2012고정12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 18:35경 D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다사읍 문양리에 있는 문양네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동곡네거리 쪽에서 다사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네거리인데다가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위하여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주시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F 체어맨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포텐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체어맨 승용차를 수리비 약 737,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경과기록지

1. 각 사진(피해차량 및 가해차량)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구호조치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차량을 이동시킨 다음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문의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등으로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한 후에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