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9. 18:59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성주동에 있는 성주삼거리까지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9. 18:59경 혈중알코올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에 있는 성주삼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대방동 쪽에서 안민터널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1세)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앞으로 밀려난 위 K3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38세) 운전의 H 봉고3 화물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앞으로 밀려난 위 봉고3 화물차가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I(여, 50세) 운전의 J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