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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24 2011재노82 (1)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사건의 경과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는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위반의 공소사실로, 피고인 B은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위반 및 증거은닉의 공소사실로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8고합315, 79고합12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위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1979. 3. 7.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

(2) 피고인들과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79노494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1979. 7. 5.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은 배척하면서도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3) 피고인 A는 1979. 7. 5. 상고권을 포기하여, 피고인 B은 1979. 7. 13. 상고기간이 경과되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4)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1980. 2. 21. 80초41호 형경정청구 사건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 대통령긴급조치제9호가 1979. 8. 12.자로 해제됨에 따라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죄에 관한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는 이유로 이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증거은닉죄에 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다시 형을 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재심개시 피고인들은 2011. 5. 23.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3. 8. 22.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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