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사건의 경과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공소사실로 서울형사지방법원 78고합437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1978. 11. 2.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다.
(2) 피고인과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78노1626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1979. 2. 28. 피고인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은 배척하면서도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79도675호로 상고하였으나 1979. 6. 12.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나. 재심개시 피고인은 2011. 4. 28.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3. 7. 4.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가 당초부터 위헌ㆍ무효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그 이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하였다고 하더라도 긴급조치 제9호에 위반한 것이 아님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