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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5가단5372071
성과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5,8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7. 1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및 판매, 데어터베이스 구축, 인터넷 서비스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4. 1. 1.부터 피고의 영업팀 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기업에 솔루션 및 용역을 판매하는 것이 원고의 주된 업무였다.

나. 피고는 2014. 5. 12. 직원들을 상대로 영업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직원 개개인의 1년 동안의 ‘솔루션 수주이익’의 목표액을 정하고, 직원이 목표액의 70%이상 100%이하를 수주한 경우 솔루션 수주이익의 5%를, 100%를 초과하여 수주한 경우 솔루션 수주이익 중 100%까지는 5%, 10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펀드로 만들어 그 중 50%는 개인 펀드로, 나머지 50%는 팀 펀드로 분류하고, 개인 펀드 중 50%와 팀 펀드 전체 금액 중 팀원 각자의 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 원고에게 책정된 2014년 솔루션 수주이익의 목표액은 915,432,000원이었다.

원고가 2014년 1년 동안 영업한 결과 총 1,662,782,000원 상당의 솔루션 수주를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지출된 제반 비용을 공제하면 원고가 달성한 2014년 솔루션 수주이익은 794,327,817원이다. 라.

원고는 C, D, E, F과 팀을 이루어 솔루션 수주를 위한 영업을 하였으며, 팀이 2014년 1년 동안 영업한 결과에 대한 원고의 팀 펀드 배분비율이 44.8%로 정해졌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 영업에 대한 인센티브로 29,922,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솔루션 수주이익의 의미 (1) 인센티브 펀드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솔루션 수주이익의 의미에 대하여,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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